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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PCA 남중국해 판결에 강력 반대 입장 표명
  • 김가묵
  • 등록 2016-07-13 1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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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A는 법적 구속력 없다며 영유권 주장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동남아 이웃국가 특히 필리핀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2013년 PCA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PCA는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1940년대 중국 지도에서 발견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


PCA는 판결문을 통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과 원유 채굴권과 관련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고, 최근 중국의 몇 년간의 인공섬 건설, 해당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필리핀 EEZ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 TED ALJIBE / AFP

PCA의 판결에 기뻐하는 필리핀 시민들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PCA의) 판결은 무효이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판결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며 중국은 PCA의 판결에 의한 그 어떤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PCA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PCA의 판결이 지역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중국내 필리핀인들에게 개인적 위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중국 공안은 사절단 주변 거리를 봉쇄했다.


▲ ⓒNICOLAS ASFOURI / AFP

12일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 근처 거리를 막고 있는 중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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