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자랑이 될 ‘청소년대상’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대구광역시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청소년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26년 제38회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1989년 첫발을 내디딘 ‘청소년대상’은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像) 정립을 위해 매년 각 분야의 모범 청소년을 시상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250명(대상...

▲ 보령수협 대천동소재 본사건물
보령수협(조합장 최요한)이 어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고 두 번씩이나 횡령한 보증료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확정하고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벌금을 부과했다.
고발인 변호사에 의하면 최대윤 전 조합장 70만원, 유의식 상임이사 70만원, 조승기 상무 70만원, 윤영구 상무 70만원, 박상배 상무 100만원, 전태호 상무 100만원씩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과 2010년 두 번씩이나 수사기관과 감사에 적발됐지만 어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료를 인출하여 각각 나누어 가져 횡령함으로써 전직 조합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들 간부직원 O모씨(현 현포동지점장)와 P모씨(현 현포동 경제상무)는 2007년 어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료(12,055,561원)환출분을 횡령하여 1차 수협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면서 ‘업무용통장 무단출금 횡령’으로 군산지청으로부터 벌금형과 감봉을 선고받아 도마에 올랐었다.
또다시 가수금 명목으로 조합통장에 입금하여 반환한 것처럼 위장 보관 하였다가 4년 2개월여가 지난 2010년까지 감사에 지적이 없자 P씨가 금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0년 3월 2일 보증료를 인출하여 P씨는 9,403,561원, O씨가 2,652,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엄연히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를 두 번씩이나 횡령했음에도 보령수협 집행부의 묵인 하에 가수금처리한 자체가 사전 횡령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유죄판결에 수협중앙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