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4,000선 아래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4,000선 아래로 내려왔다.오늘(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장을 마쳤다.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4,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처음.지수는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로 출발한 직후 4,072.41까지 내림폭을 줄였지만, 이후 꾸준히 낙폭을 확대해 한때 3,953.26까지 밀...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 울산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학생이 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시작일이 8월 1일 이후인 경우(즉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7월 25일 이후인 경우)예) 7월 25일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다만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많은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1,680만원 초과(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초과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마지막 날
** 예) 구직급여 종료일이 11월 10일인 경우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안에는 언제든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 만약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선택했던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소득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