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트럼프 재단 기부금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벌금과 합의금 비용을 충당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총 25만8천달러 (약 2억 8천8백만 원)의 벌금 및 합의금 비용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 팜비치 클럽에서 규정보다 높은 깃대를 사용해 벌금 12만 달러를 부과 받았으나 트럼프는 벌금을 내는 대신 트럼프 재단에서 참전 용사를 위해 10만달러를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팜비치 클럽에서는 규정 최대 허용치인 42피트(약 12.80m)를 넘은 80피트(24m) 깃대를 세워 1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트럼프는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WP는 트럼프 재단은 분명 자선 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또한 트럼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이나 그의 다른 사업영역에서 독점적인 것처럼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0년 트럼프 골프 클럽에서 개최한 자선 골프대회의 상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고소 당했다. 이에 합의금 15만 8천달러도 트럼프 재단이 고소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전형적인 WP 방식이다. 그들이 입수한 팩트는(fact)는 잘못됐다."며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