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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재판 8500여건…서울동부지법 14년 넘은 사건 포함
  • 주정비
  • 등록 2016-09-26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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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2년 이상 장기 미제 재판이 전국적으로 8557건에 달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을 비롯해 대법원 924건 등 전국 법원 총 8557건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미제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지난 2002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확인됐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백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지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 의원은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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