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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6일 전 직원 대상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실시
  • 강홍구기자
  • 등록 2016-09-26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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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26일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가졌다.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한국청렴윤리연구소장인 이지영원장(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 강사로 초빙돼 ‘사례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날 법한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 감사관을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했으며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대한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이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징구 및 홍보 리후렛 제작·배포, 청탁금지법 대시민 캠페인, 정읍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탁 관련 감찰활동 강화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인, 청탁금지법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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