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터키 쿠데타 실패 이후 터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경찰의 고문 사례가 확인 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25일(현지시간) 경찰에게 고문할 수 있는 '백지 수표'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HRW는 지난 7월 15일 이후 수면 박탈, 심한 구타와 성적 학대, 강간 위협 등의 혐의가 포함된 13건의 학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9월 사이 인권 운동가들과 수감자들 40명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HRW 유럽·중앙 아시아 국장인 휴 월리엄슨은 성명을 통해 "고문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거해 법 집행 기관이 원하는 대로 수감자를 학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HRW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일부 변호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이 고문당했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의학 전문가는 HRW에게 "수용자들의 몸이 멍으로 덮여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탄불의 한 변호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자가 수감자에게 그와 아내를 강간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
HRW는 터키 당국이 체포된 용의자의 변호사 접촉을 일부 제한했다고도 지적했다.
터키 정부는 이같은 주장과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HRW의 보고서 발표 이틀전, 법무부 장관은 터키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 "나쁜 처우와 고문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