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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서림의 부당한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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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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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중서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인 민중서림에 행위는 법 제 7조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피조사인은 민중서림은 지난해 12월 지간 중 전단지를 통하여 민중서림과 민중서관의 관계에 대해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한 사실을 지적했다.
▶"민중서관은 1979년 7월 마침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이름을 민중서관에서 민중서림으로 바꿔..."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지·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위법성 판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과 담당자는 "위법성 판단은 피조사인이 구 민중서관으로부터 어학사전류의 출판권과 편집진을 인수받다 상호를 민중서림으로 변경하여 인수받아 상호를 민중서림으로 변경하여 어학 사전류를 출판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조사인이 구 민중서관을 인수한 것은 아니고, ′민중서림′이란 피조사인의 상호도 구 민중서관이 아닌 법문사로부터 그 상호가 바뀐 것이며, 구 민중서관(주)로 그 상호가 바뀐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광고표현을 한 피조사인의 행위는 구 민중서관이 1979년에 폐업하였으며, 상호가 민중서림으로 변경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 행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민중서관(주) 한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줘서 기쁘다."며 "하지만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든 민중서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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