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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구 퇴학, 전 입학처장 등 중징계"
  • 정지연
  • 등록 2016-12-03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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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0)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은 정 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측에 정 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는 한편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불허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사위에 따르면 정 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다. 정 씨가 자퇴한다고 해도 재입학은 할 수 없다.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승마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동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도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입학처장이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고 면접위원들에게 발언한 점, 정 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하는 것을 용인한 점 등은 면접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총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남궁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앞서 교육부는 남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을 해임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특별감사위는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총 1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의 경우 대면 조사를 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교육부 특감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별감사위도 정 씨가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들의 면접·서류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입학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정 씨에게 특혜를 준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특별감사위는 정 씨가 입학한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예체능 실기전형과 온라인 교과목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사위는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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