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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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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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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시대에 근로자들의 기술개발고 창작활동은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 및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는 직무발명 비중이 날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여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지난 16일 최초로 30인 이상 기업체 2,000개소를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했다.조사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중 어떤 형식으로즌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15%이며, 발명을 통하여 기어이 이익을 남겼거나 제 3자에게 양도했을 경울 이를 보상하는 실시·처분보상은 각각 5.6%, 1.1%에 불과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직무발명 건당 평균보상금액(실시·처분보상금 포함)은 1,559만원이고, 이중 건당 등록보상금은 특허347만원, 실용신안 141만원, 의장등록 72만원으로 실시기업에서는 비교적 높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실시·처분보상금으로 수입금의 13.5%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정 등록보상금은 특허 456만원, 305만원, 의장 204만원으로 나타나 현재 지금하고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직무발명 보상의 방식·금액은 직무발명심의회와 외부 전문기관 심의(23.0%)나 노·사간 협의(16.0%)보다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중(38.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기업들을 동 제도 실시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제고 되었고 직무발명 활성화로 기업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시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은 없다(82.0%)고 답변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입증하였다.이번 노동부는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하여 "금년 8월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직무발명에대한 대한 정당한 보사원칙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 결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한데 이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최저한도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유용성 및 우수사례 홍보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진기자d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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