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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재화의 공정한 분배가 정의”
  • 장병기
  • 등록 2016-12-18 2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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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국민 요구 제도화 할 정치 중요성 강조

사회에서 법의 지향은 ‘정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법학자로 꼽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사회의 정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정의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광주 광산구의 초청으로 청사 대회의실에서 16일 강연했다. 주제는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였다.


조 교수는 과세소득자 연평균소득 상위 1%가 하위 20%의 59배가 넘는 시대,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급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을 재봉건사회와 신세습사회로 규정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잘 뽑아도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다”고 예견했다.


조 교수는 “평범한 사람이 보통의 노력으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 사는 것이 가능해야 정상 사회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소득, 자산, 교육, 지역이라는 4가지 다중격차가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 사회를 ‘재(再)봉건’, ‘신 세습사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없는 심각성을 분석한 것이다.


조 교수는 ‘공정한 룰’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배운 ‘기회의 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 후 발생하는 차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며 “하지만 재산과 네트워크 수준이 다른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조국 교수는 ‘정치’를 제시했다. 재화의 공정한 분배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것이 정치에서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내년 5월 전후로 대선이 있을 텐데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지난 7~8주간 우리가 촛불을 들고 요구했던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 준수, 사적 권력 철저 배제, 신분과 계급에 기초한 재화분배 반대, 공정한 경쟁 4가지를 촛불을 둔 국민의 요구로 규정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요구한 4가지 사항을 제도로 만들어 실천하면 불평등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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