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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라가르드 IMF총재, 장관 시절 과실 혐의 유죄"
  • 김가묵
  • 등록 2016-12-20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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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장관 시절 아디다스-국영은행 분쟁 중재
  • 아디다스에 보상 의혹
  • 라가르드, "판결에 불만...항소는 안해"


▲ 프랑스 법원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구(IMF) 총재가 지난 2007년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아디다스와 국영은행간의 분쟁 중재 당시의 과실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사진은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 12일 법원에 출두한 모습. MARTIN BUREAU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프랑스 법원이 국제통화기구(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프랑스 재무 장관 재직 시절 막대한 국가 대금 지급에 대한 과실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법원은 라가르드 IMF 총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나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워싱턴에서 열린 IMF 이사회 조직을 계속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페널티가 없지만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멈춰서 페이지를 넘겨야하는 순간이 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란 그녀는 이번 재판 과정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다. 


프랑스 특별 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시절 4억 유로(약 5천억 원)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한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아디다스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나의 유일한 목표는 공익을 지키는 것", "선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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