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미국이름 데니스)씨가 하노이에 8억 달러 규모의 건물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한 중동 국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미국 연방검찰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39쪽 분량의 기소장에서 이들이 경남기업 소유 베트남 하노이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랜드마크72'를 매각하기 위해 한 중동 국가 관료에게 50만 달러(약 6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혐의로 맨해튼 부동산 중개인 데니스와 한국 건축 회사 고문인 반기상씨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고위 관료 대리인으로 위장한 미국인 말콤 해리스가 이들로부터 건네 받은 50만 달러를 개인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사용해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말콤 해리스 역시 기소된 상태다.
연방 검찰은 한국의 건설회사인 경남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하노이에서 상업 및 주거 단지 매각 시도와 관련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제적 뇌물 공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획은 미공개 중동 왕국에서 국부 펀드를 사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공무원을 매수하려는 시도에 초첨을 맞추었으며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뉴욕에 있는 동안 그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검사는 반기상씨 부자가 2014년 4월 뉴욕에 있는 계좌에 초기 뇌물 비용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완료시에는 2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