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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집 가진 은퇴자, 7년 뒤에도 재산건보료 겨우 1만원 줄어
  • 윤만형
  • 등록 2017-02-16 10:35:02
  • 수정 2017-02-16 1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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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료 부과체계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다 3년 전 은퇴한 김모(61)씨는 퇴직과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다. 부인(59), 미취업 자녀 3명과 함께 아파트(지방세 과표 2억1420만원)에서 살고 있으며 소득은 거의 없다.


그런데 보험료 경감 기간(퇴직 후 2년)이 끝나자 건보료가 17만1110원으로 올랐다. 직장 시절 내던 7만2610원(본인 부담금 기준)의 2.4배가 됐다. 이는 재산 건보료(10만9730원) 때문이다. 김씨는 최근 정부의 건보료 개선 소식을 접하고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계획대로 시행해도 김씨가 내야 할 재산 건보료는 그다지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이번 개편에서 재산 건보료는 크게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3단계로 돼 있다. 내년 하반기(1단계)에 지방세 과표 5000만원(시가는 1억원) 이하인 재산 보유자에 한해 500만~1200만원을 빼고 재산 건보료를 매긴다.


김씨는 아파트 과표가 2억원을 넘어서 내년에는 혜택이 없다. 2단계인 2021년에는 2700만원(시가 5400만원)을 빼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때 10만5240원으로 줄어든다. 3단계인 2024년에는 5000만원이 공제돼 10만390원이 된다. 감소 폭이 채 1만원도 안 되는 것이다.


사실 김씨 같은 은퇴자나 실직자가 불만을 가장 많이 토로해 온 게 재산 건보료다. 이들은 “거주하는 집에서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10만원 안팎의 건보료를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다. 게다가 대출 등 빚이 있어도 감안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최모(58)씨도 퇴직 후 아파트 때문에 건보료가 직장 시절의 세 배로 뛰었다. 그는 “아파트 대출 이자로 매달 80만원을 갚고 있는데도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재산 건보료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대신 공제제도 도입을 택했다.

 전세·월세(무주택)도 재산 공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40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2021년에는 9000만원, 2024년에는 1억67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내년 하반기에 지역가입자 349만 세대의 월 재산 건보료(전세·월세 포함)가 최고 1만1850원 내려간다. 2021년(568만 세대)엔 최고 2만6220원, 2024년(582만 세대)이 되면 최고 4만8130원이 줄어든다.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의 77%가 건보료 부담이 감소한다. 평균 인하액은 내년 하반기 월 6000원, 2021년 1만2000원, 2024년 1만8000원이다.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조치에 1조원가량의 건보 재정이 들어간다.

하지만 공제액이 낮아 재산 건보료 감소의 체감도는 낮다. 특히 베이비부머 같은 은퇴자는 더 그렇다. 부과체계 논란의 핵심인 재산 건보료를 조금만 바꾸다 보니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63~79%)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어서 재산 건보료를 완전히없애기는 어렵다. 이걸 없애는 데 4조원이 필요해 전면 폐지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일정액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실제 거주 주택은 빼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소득 건보료 개선(정률제 전환)을 좀 늦추고 재산 공제를 확대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재산 건보료 폐지를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평가소득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소득이 아닌 주거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건보 개선안도 재산 건보료 폐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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