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울산 남구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해 지난 27일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잦은 해외 출국으로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이다.
남구는 울산시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의 재산 해외은닉, 국외 도주 가능성, 생활실태 및 채권확보 사항의 조사를 한 뒤, 다음달 14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 해외은닉 목적으로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
해서는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가 결정된 체납자는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고, 기간 만료 전에 금지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남구는 지난해 8명(8억 5200만 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1명에 대해 1억 3000만 원을 징수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엄정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