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전통 설화, 무용으로 다시 태어나다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을 대표하는 전통 설화 ‘처용’이 현대무용으로 재탄생한다.
박선영무용단은 오는 11월 7일(금) 오후 7시 30분과 8일(토) 오후 5시, 양일간 울산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에서 창작무용 ‘처용소리 어울림’을 무대에 올린다.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
여주시는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지급하기로 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래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시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출산 친화적인 기반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 낳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180일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이며, 지원액은 첫째애 50만원, 둘째애 100만원, 셋째애 200만원, 넷째애 500만원, 다섯째애 이상 700만 원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되며, 셋째애부터는 분할 지급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여주시청 가족여성팀(887-25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