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 471억원의 22.5%인 106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체납액징수 '기관별 목표관리제', 체납자 각종 채권 압류 및 행정 제재 강화, 상습 체납차량 강력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서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짙은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귀중품 등 동산을 압류·매각 조치하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대여를 한 행동 등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