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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비자발적 프리랜서 늘었지만 근로기준법 보호 어려워
  • 윤영천
  • 등록 2017-04-0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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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미지급 등 소송으로 해결



경기불황과 취업난에 비자발적인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프리랜서는 어느 조직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일거리 탓에 대응조차 쉽지 않다. 프리랜서 처우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 이 때문에 업계의 자정 운동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등에 따르면 2015년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원 등) 졸업 취업자 중 5.3%가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프리랜서 비율은 0.1%포인트 늘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일정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 활동, 단기 프로젝트 혹은 건별로 일을 진행한다. 실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사실상 인맥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C씨(32세·여)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직업이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항상 불안


감에 시달린다"며 "성희롱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도 일거리 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과 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등으로 정리되는데 요즘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이러려고 아나운서 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며 "이런 문제들로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봤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처우를 당할 경우 신고 등이 필요하지만 일자리 잃을 걸 우려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계약금 미지급 등을 당해도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어렵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으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의 보호가 어렵다. 민사 등의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어려운데 소액의 계약금을 받기 위해 소송하기도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상황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접장에서 희롱을 당하는 사례는 프리랜서에만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없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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