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전통시장 화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한다.
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빠른 공제금 지급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시장 복구 및 생업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건물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공제료는 건물 구조에 따라 A급(불연재료)과 B급(가연재료)으로 나뉜다. 최저 가입 한도 2000만원을 기준으로 △A급은 불연재료 점포 연 6만6000원 △B급 가연재료 점포는 10만1500원이다. 이는 시중 보험사 화재보험 상품의 절반 가격으로 가입 한도는 최대 6000만원이다.
기존 화재사고 접수 후 공제금 지급이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에 비해 가입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화재 원인 및 피해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7일 이내 가입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각 전통시장에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현대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분기별 1회 소방 모의훈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