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 강원랜드(대표 함승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랜드가 제안한 특별법 개정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운영, 대회 이후 관련시설 유지·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원랜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조직위 요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 연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강원지역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내 지자체, 각종 시민단체 등과 접촉해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현행 특별법은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허용하고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도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격을 높이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