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공공하수도·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술진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술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과 '하수도법' 등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대상이다.
공공환경시설 관리기관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매 5년마다 기술진단 신청해야만 한다. 환경공단은 지난 1996년부터 환경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술진단 민간개방에 따라 올해부터 일처리용량 3000㎥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업무도 수행한다.
올해는 하수, 분뇨, 가축분뇨·폐수 등 수처리 분야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안전진단처 서용교 처장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도와 공공환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의 우수한 환경기술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환경진단팀, 051-366~395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