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 조성을 위한 '2017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임산부(4개월이상 태아 유산 포함)에게 산후회복과 모성보호를 위해 의료비(1인/1회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15, 둘째20, 셋째 3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 모두 가능하다. 산모들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시군 보건소에 청구하면 출산순위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의료비가 대부분 임신기간중 소진됨에 따라 도 자체재원으로 추가지원을 계획했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의료비 추가지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임산부의 산후 여성질환 검진과 조기치료, 산후풍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생애주기별 저출산 원인을 분석, 대응전략을 토대로 2017년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7년에 31개 시책(622억원)을 추진중에 있다.
이 외에도 저출산극복 네트워크 협력사업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 저출산 극복 선도지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