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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약 핵심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 주정비
  • 등록 2017-05-15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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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 50만개 창출
  • 비정규직 감축·처우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공무원,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 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에 비해 3분의 1수준인 7.6%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하반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말했다.


2018~2022년으로 제시했던 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반년 더 앞당긴 것이다. 추가채용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일자리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만들어내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의 직접 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한다.

또한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인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이행해 20만4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내며 ILO협약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새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선다.


2020년까지 향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의 경우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규모에 따른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를 성실이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도 도입한다.


공공고용서비스 등에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할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확대개편, 중앙-지방 통합운영하는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밖에 블라인드 채용강화로 불합리한 채용적폐를 청산하고 기술형 청년 창업자금 확대 및 육성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정년까지 보장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기업내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과 일정규모 이상 희망퇴직(권고사직)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화하기로 했다.


정리해고는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회피 노력 강화 및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정부는 인생2모작 설계 지원에도 팔을 걷어부친다.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5060 세대의 직업경험의 노하우를 살려 청년동반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신중년 New Start up’과 함께 신

중년 인적자원개발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평생학습체계 개발과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이직활성화를 위해 폴리텍 등 공공직업 훈련기관의 교육 실시 지원, 근로자개인별 훈련상담 및 훈련참여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현재 고용인원(민간기업 500인, 공기업 50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적용기준에 매출기준을 추가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한다.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써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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