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장까지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동참하는 반부패·청렴 대책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먼저 사립학교 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청 산하 기관장, 공립 유치원장(단설 유치원)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은 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와 초·중·고교 공립학교장만 대상이었다.
또 각 부서에서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부서의 부서장은 평가에서 감점이나 낮은 등급을 주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김정홍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의지로 청렴시책을 성실히 이행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