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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고 누락, 우연 아니야...본질 은폐 위한 국민기만” <통일뉴스>
  • 양민현
  • 등록 2017-06-01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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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저지전국행동, “무용지물·백해무익·불법 사드, 철회만이 분명한 해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다. 바로 이 때문에 사드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보고에서 고의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저지전국행동)은 31일 오후 서울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그리고 사드배치 절차 즉시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방부가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관련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다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고 나서야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이 최종 확인된 과정에 대해서는 경악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보고 누락 건은 국방부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부당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우연이거나 실수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사드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탐지한 중국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와 연동해 미일 방어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도 없는 북핵과 미사일을 핑계 삼아 반입을 강행하고 그로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일차적 공격대상이 되는 사드배치의 본질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규탄했으며,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사드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0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협상개시를 발표한 후 국회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하고는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를 배치지역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도 사드배치 최적지라던 성주포대에서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부지를 바꾸는가 하면, 미군에 부지공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기 전에 사드장비를 밀반입하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었다.


박석운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전형적인 반역죄이다.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 김관진과 한민구 일당은 반역죄로 처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사드배치 결정 과정, 사드 포대를 성주골프장에 도둑 반입하는 과정에 국민을 기만했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사드는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박대성 교무는 “사드는 지난해 배치 논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인 요소라고는 1그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에 불법의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며, “백일하에 드러난 적폐의 마지막 뿌리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싸워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사드가 들어온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 지역을 일차 타격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만큼 백해무익하다.


또 사드는 영토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구두합의로 진행된 불법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무용지물이고 백해무익하며 불법 투성이인 사드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하며, 분명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헬기 소리가 진동하고 있는 소성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번 사드발사대 4기 반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 3일 오후 4시 보신각 앞에서 불법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인 범죄를 다루는 군형법 적용대상이라며 ‘거짓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38조가 소개되기도 했다.


군형법 제38조는 '거짓보고'를 한 자에 대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징역이 가능하며, 전시 또는 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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