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조직이 18부·4처·17청 체제로 확정됐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입법으로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