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동물의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조례 제정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처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과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토록 했다.
2014년부터 의무화한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인천지역 반려동물은 7만1천632마리로, 전체 등록대상 10만2천마리의 70%에 그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반려동물도 모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일 "동물 유기·학대를 목격한 시민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시나 자치구,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동물관리팀(☎ 032-44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