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 하이디스의 근로자들이 2년 동안 이어진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16일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을 비롯한 하이디스 해고자 58명이 하이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해고자들이 해고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이디스 측에 명령했다.
하이디스는 지난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가운데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두 달 뒤 정리해고했다.
당시 배재형 전 노조지회장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원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해고자들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과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자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이상목 지회장은 "재판부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기쁘다"며 "회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하루빨리 해고자들의 고용에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