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비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창고나 축사, ‘...

오는 9월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