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환경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환경·시민단체 19곳이 모여 구성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 미군기지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환경부는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했다"고 비판하며 즉각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2015~2016년 3차례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대상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와 유류오염 관련 항목이다. 2·3차 조사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와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 대한 시료 채취, 지하수위 측정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이다.
SOFA개정연대는 각각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환경부장관이 비공개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차 조사 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환정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지난 1일 2·3차 조사결과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환경부는 23일 항소했다.
SOFA개정연대는 "환경부는 미국이 정보 공개 이후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끝내 동의하지 않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의 항소는 어떠한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유예하는 부당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가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오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행태"라며 "2·3차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민주적 공론 절차를 거쳐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은 국정 운영의 상식과 원칙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70억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 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돼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2·3차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