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 피자 창업주 정우현(69) MP그룹 전 회장에게 자신의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취업시켜 30억∼40억 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MP그룹은 정 전 회장의 딸을 포함한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그룹의 직원으로 ‘유령 취업’시키고 급여를 지급했다.
유령 취업한 친인척들은 별도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회사 자금을 ‘공짜 급여’로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MP그룹 법인 계좌 및 관계자들의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 거래내역 조사 결과, 급여로 제공된 일부 자금이 정 전 회장에게 직접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거둔 이익을 창업주 일가가 ‘공짜급여’ 등의 방식으로 빼내 간 것으로 보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