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통보했다. 자신들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국가테러범죄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를 남북관계 사안으로 끌고갈 뜻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을 보도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연합성명에서 "최근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 국가테러범죄행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화학물질 테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말 '북 최고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추진하고, 국정원 주도로 작성된 비밀작전계획에는 암살 음모가 포함되었다는 것. 자동차나 열차를 이용한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을 구상했지만, 북한의 경계가 삼엄해 실행되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작전계획이 폐기되었다고 한다.
이에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등 3개 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극형에 처한다고 선포하고, "박근혜와 이병호 일당은 물론 괴뢰국정원 놈들도 지금 이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또한, 이들은 1994년 유엔총회결의 '국가테러근절조치에 관한 선언',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원장을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통보했다.
특히, "만일 최고존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남북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남북관계 사안으로 끌고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한다"면서 정전협정에 의거해 남북관계의 모든 적대행위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 방법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며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