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비서실 직원들이 천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양복을 사 입어 경기도 감사실에 적발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안산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안산시청 비서실 직원 5명이 피복비 예산 1007만6000원으로 양복을 구입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벌당 평균 약 28만원 짜리 양복 35벌을 샀다. 해당 직원들에게 도는 훈계 조치를 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환경감시, 산불방지, 청원경찰 등 민원업무 등 제복이 필요한 직종에만 지출할 수 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안산시에서 감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비서실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의 지적으로 도내 다른 시ㆍ군은 대부분 이런 관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비서실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주로 정장 차림으로 일을 해야 하므로 근무복 차원에서 시 피복비로 양복을 구입해 왔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안산시는 시가 ‘제6회 경기도 청렴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자료를 내 시청 직원들이 시 예산으로 양복을 사입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