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동작구가 주민들의 세무 관련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세무 관련 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세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해 1월 처음 시작돼 연 400여명 안팎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세금 부과 체계부터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상담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김기희씨(42세, 가명)는“평소 세무사 이용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부담됐는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작구 징수과(☏ 820-9020)로 문의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화, 팩스,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백금희 징수과장은“마을세무사 제도는 이의신청 등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세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