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에서 40%로 완화 ▲부산시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부양의무 대상자 재산은 7000만원→1억350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부양능력판정소득 140%~170% 이하 ▲부양의무자 재산은 3억6000만원 이하 →4억 5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1개월 이상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7월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000원의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자격이 되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신청 및 안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