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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급여 200만원 인상, 올해 1만명 돌파할 듯
  • 주정비
  • 등록 2017-07-17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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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70~150만원 인상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510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2.1% 증가했다. 이달부터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휴직자에게 주는 급여를 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할 거란 예상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전년대비 52.1%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4만4860명에서 남성 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3%를 넘었다. 전년 동기 7.4%에 비해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로, 고용부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일명 아빠의 달)' 등 정부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꼽았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상한 150만원, 둘째부터는 상한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52명(남성 1817명)으로 1년 전(1131명)과 비교했을 때 81.4% 큰 폭 늘었다. 


이달부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육아휴직 때 소득감소를 고민하던 아빠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을 추진한다. 기존 50만~10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70~15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다음달 중으로는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파파넷)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빠를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육아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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