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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건설중단 의결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주정비
  • 등록 2017-07-19 09: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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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손해배상 청구 검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조만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18일 "17일 저녁부터 변호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적용 법조항 등을 정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은 한수원 관할법원인 경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 배당, 기일 지정 등을 거쳐 심리를 한다. 쟁점은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이사회 규정은 임시이사회의 경우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24시간 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가 긴급한 사안 때문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은 24시간 전 통지를 지키지도 않았고, 몇몇 이사에게는 당일 통지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임시이사회 개최에서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설사 만장일치로 된 결의라고 해도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가 있을 때는 제3항(이사회 소집에 앞서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는 상법 390조 4항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다.


한수원 노조는 지역 주민, 협력업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이사회의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전개할 방침이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사안"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비용과 위약금, 관련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당시에도 이 같은 민형사상 소송을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7월 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D 이사는 이사회 도중 "이사회 의결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배임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안건이 의결될 때 B 이사는 "배임이나 손해배상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죠"라고 한수원 측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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