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있는 사업장 1천71곳을 점검해 201곳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사업장이 57곳으로 가장 많았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가 16곳, 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곳 등으로 집계됐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 일지 미작성, 자가 측정 미이행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28곳이 적발돼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포시는 이번 적발에서 단속된 사업장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매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사업장 등 61곳을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 김동수 소장은 “2017년 상반기에만 사법조치 대상 111건 중 61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실시해 송치했으며 그 외 50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해 형사입건하는 등 불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지속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점차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