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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청주' 민간 피해액 573억…복구비 부담 피해 주민 몫
  • 주정비
  • 등록 2017-07-27 0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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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사단 집계 민간 피해액 6억7천만원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청주의 수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주택이나 상가 등 민간 시설 피해액이 공공시설의 4∼5배에 달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수재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공공·민간시설 피해액은 26일 오후 6시 기준 894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가 무려 64%, 573억원에 달한다.

 

주택이 1천648채, 상가 675개가 침수되고 농경지 2천970㏊가 매몰·유실되거나 물에 잠겼다. 1천324대의 차량도 침수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경찰 등 3만864명이 투입됐고, 3천729대의 장비가 가동됐다.


수재민이 청주시에 접수한 피해액은 1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산정하는 피해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파견한 중앙합동조사단과 충북도는 지난 22일부터 공공·민간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26일 같은 시간 기준 청주 피해액은 공공시설 279억원과 민간시설 6억7천만원을 더해 285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오전 300㎜에 가까운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상가, 농경지가 무더기로 침수됐는데도 민간 피해액은 10억원이 채 안 된다.


이 금액은 주택 완파(가구당 900만원)나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더한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민간 피해는 제외했기 때문에 정부와 충북도가 내놓는 피해액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천 변 주차장이나 저지대 주택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침수된 차량은 재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농작물이 물에 떠내려가는 피해를 본 농민들도 보상받기는 어렵다.


농경지가 유실됐을 때는 ㎡당 각 2천651원, 매몰됐을 때는 ㎡당 902원 지원되지만 수마가 할퀴고 가기 전으로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병해충 예방용 농약비나 대체 파종에 쓸 종자비를 일부 지급하지만 이 역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피해는 그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도 일절 보상되지 않는다. 재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주택 침수는 방 안에까지 물이 찼을 경우만이지 아파트 기계실이나 지하주차장 침수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개정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처리된다면 피해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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