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도 청탁 자리가 아니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실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28일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어제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책임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받기 위한 것이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물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변호인단은 실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