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켰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