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과 시작, 보령에서 함께...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개최
보령시가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했다.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는 2025년의 마지막 석양을, 성주산 일출전망대에서는 2026년의 첫 해를 시민과 관광객들과 함께한다. 겨울바다에서 보내는 한 해의 마지막 해넘이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강원도는 농촌의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시범 도입 추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가의 좋은 호응으로 신청 시ㆍ군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입주체인 시ㆍ군이 자매결연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하여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적정 시ㆍ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구군에서 57명(필리핀 딸락시)의 계절근로자를 시범 도입후 올해 상반기엔 양구군(164명)을 포함 홍천군(109명)과 화천군(31명)으로 확산되어 전국 최대 규모인 30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농가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선군과 인제군에서도 사업을 신규 신청하여 216명을 배정, 9월부터 본격 입국예정에 있어 시ㆍ군에서는 사증발급 신청과 근로계약 체결 등 도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철원군은 2018년도 도입을 목표로 8월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횡성군과 영월군 등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신청 시ㆍ군과 도입 인원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강원도와 시ㆍ군의 발 빠른 준비와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계재철 농정국장은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입규모,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