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의 유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10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들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2억8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타이어가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세 자녀에게 각각 2940만원 등 총 1억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배기·냉각 장치를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는 "안씨는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지속해서 공해물질에 노출됐다"며 "폐암이 발병하게 된 다른 의학적 조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다만 "폐암으로 사망한 다른 직원의 수가 적고, 오로지 근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안씨가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안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15여년 동안 생산관리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9월 폐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안씨가 근무 중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렸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안씨의 가족은 "한국타이어가 직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