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는 등 '갑질'의혹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 측에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에 신병 처리에 중대 사안을 발견하면 그 때 재신청을 요청하라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보강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은 대질신문 등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을 약사법 위반(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선물한 혐의)과 강요(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