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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자사고 담임교사, 서울시교육청 경찰에 수사의뢰
  • 주정비
  • 등록 2017-08-16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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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옹호관 "사립고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 대책 마련하라" 촉구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생활지도’라는 명분 아래 몸에 멍과 혹이 생길 정도로 학생을 수십 대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침해로 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립고 학생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당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여교사 A씨는 지난 6월 하교 중인 학생 B군을 교실로 불러 ‘생활지도’를 이유로 세 차례 체벌을 했다.


A교사는 신문지 여러 겹을 말아 만든 막대기로 엉덩이 밑과 허벅지를 세 차례에 걸쳐 최소 30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 몸에는 멍이 들었고 혈종과 부종이 나타났으며 앞쪽 허벅지에 생긴 혹 덩어리는 한 달 넘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설명했다. B군은 체벌을 받은 이후에도 A교사의 지시로 4800자 분량 반성문을 작성해야 했으며 자율학습시간이 끝나는 이날 밤 10시에야 귀가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체벌과 반성문 작성 모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교사가 피해 학생에 대한 훈계를 목적으로 저지른 체벌일지라도 피해학생의 물리적 및 심리적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학교 측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안내에 따라 A교사와 피해학생 B군을 분리조치하고 ‘아동학대범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은 A교사를 비롯한 전 교직원 대상 학생 인권 연수를 시행하고 폭행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에 권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 등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를 20일 내에 밝혀야 한다. 


학생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상당수 사례가 사립고에서 발생했다. 실제 올해 서울교육청에 학생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건의 82.2%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체 고등학교의 62.9%가 사립학교다. 


특히 올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 49.1%가 체벌로 인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부 사립고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입학했다는 점과 학생 또는 보호자와 (체벌 등에) 합의했다는 점, 법적으로 학교운영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학생 인권침해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A교사도 B군을 체벌하기 전 B군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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