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의 한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교실에 학생들 몰래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직위해제)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창원 시내 모 여고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달았다. A교사는 학생들을 놀라게 해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를 발견한 학생들의 비난에는 “담임이 바뀌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민원 넣지 말라”면서 “남자아이들은 괜찮은데 너희가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고 되려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들을 모아놓은 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여고 교실에서 학생 동의 없이 교사가 학생들을 촬영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며,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