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휴가 자율사용제를 구립어린이집 6곳에서 10월말까지 시범 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시간 내내 아이들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한다. 영유아 낮잠 시간에는 대체로 보육일지 등 행정업무를 해야하며 점심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 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법정연차휴가는 연차일수 내에서 연중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집중 휴가기간에 한정해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50인 이하 시설에서는 30분 먼저 퇴근하기 ▲50~100인 시설은 2담임반 대상으로 교대 휴게시간 확보 ▲100인 이상 시설은 보조교사 활용을 통한 휴게시간 확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풀을 활용해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가자율사용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자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2018년에는 전체 구립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보육교사가 직업적 행복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전국 최초로 ‘보육청’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분야 공공운영의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