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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2심에서도 유죄판결
  • 주정비
  • 등록 2017-08-22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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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집단행동 참작할 사정 있으나,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강승준)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 2심 선고재판에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1명의 교사들에게도 각각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이들 교사들에게 1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1심에서 김 위원장은 벌금 400만, 박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교원이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이 공무원의 '노동운동·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만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는 "판사는 세월호 관련 교사 선언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언급할 때 한동안 울먹였지만 결론은 모조리 위법하다는 것으로 결국 ‘악어의 눈물’이었다"면서 "1심 선고에 비해 형량은 줄어들었으나, 양심에 행동한 대해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권리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에게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곧 헌법을 수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들은 2014년 5월 2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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