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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김만석
  • 등록 2017-08-22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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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궐련형 20개비당 594원·비궐련형 1g당 51원' 합의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없었는데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만 세금을 냈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한 안은 크게 두 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기존 담배와 마찬가지로 20개비당 개소세 594원을 부과하는 방안(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기존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1g당 51원을 내도록 하는 방안(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따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KTGO) 등 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다.

 

이날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엔 김광림 의원이 낸 안에 따라 20개비에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되,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대로 기존 액상 전자담배 수준인 1g당 51원을 매기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KT&G는 궐련 담배를 팔면 대부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1177원이 남지만,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2712원이 남는다"면서 "기존 담배시장을 대체하면서 개소세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담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담배로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과세가 유해성 기준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담배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지현 한국필립모리스 차장은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이 붙는다면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세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 담배와 같지 않더라도 영향이 없으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해 왔다”고 말하며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뱃세가 인상됨에 따라 상당 부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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