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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5개 혐의 모두 유죄
  • 장은숙
  • 등록 2017-08-26 0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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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 뇌물 혐의 433억 중 정유라 지원 등 89억 인정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외에도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선고 결과, 5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가 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삼성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독대를 통해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재판 공방의 핵심이었던 뇌물 공여 혐의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 가운데 승마 지원 명목으로 최씨 측에 건네진 72억9000여만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000여만원 등 89억여원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이 곧 최씨 지원이며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도움이라는 대통령의 직무 집행 대가를 바라고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 과정에서 삼성 측이 회사(삼성전자) 자금 80억원을 사용한 것은 횡령이며, 승마 지원 비용 중 약 37억원은 독일로 송금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어겨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10월 국정 농단 파문이 불거지자 삼성 측이 정씨에게 사준 말을 다른 말들로 교체한 것은 최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도록 도운 것이고,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정유라를 모른다"고 한 것도 위증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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